헐...해외직구의 소소한 즐거움이 없어질 듯...

노땅클럽(Noddang Club)

헐...해외직구의 소소한 즐거움이 없어질 듯...

78 HIKARU 3 276 0

관세청 통관방식이 변경되어, 해외에서 직구한 모든 전자제품은 목록통관(간이통관) 불가능.

일반신고로 진행이 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세관신고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미 시행된 상태로, 이번달에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까지만 유예해 주는 것 같은...


기존에는 세관신고 수수료가 건당 3~5만원(VAT별도)

계약 맺어서 대량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2만원(VAT별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세금 거둬 먹을지......


알리에서 1만원짜리 구매하고 세관신고 수수료 최소 3만원 붙으면....4만원..


알리도 이제 안녕인가...;;;


기존에 수입업체에서 팔고 있던 제품들도 일괄적으로 가격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3 Comments
M Max 2022.06.16 10:37  
헐... 드디어 시작이듯..ㅡ,..ㅡ
78 HIKARU 2022.06.16 12:39  
그래서 그런가...
통관....오늘도 꼼짝 안하고 있음...;;;
78 HIKARU 2022.06.17 08:43  
개인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 신고 수수료는 3천원 내외라고 하네요.
추가로 창고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