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극단 선택.. 가해 우체국장 징역 1년 6개월
오늘도 열일하신 판새님들...─ ─);
강제 추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아니고,
강제 추행 이후에 보인 태도, 직장 내 2차 가해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라는 궤변을....─ ─);;
강제 추행이 이 모든 일의 발단 아닌감?
초딩도 알겠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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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아니고,
강제 추행 이후에 보인 태도, 직장 내 2차 가해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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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이 이 모든 일의 발단 아닌감?
초딩도 알겠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