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어린이 사망’ 가해자 징역 7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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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스쿨존에서 어린아이 치어서 사망하게 만들어도..
고작 7년을 구형하는 멋진 나라....─ ─)a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고작 7년....
이게 말이 되는 형량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