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드러내면 처벌' 시행하자마자‥서울·제주 도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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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드러내면 처벌' 시행하자마자‥서울·제주 도심 현행범 체포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감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시행하자마자 현행범 체포 사례가 잇따랐습니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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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첨 듣는....─     ─)a


잘한 것 같은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데요...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렇게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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