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반성 없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반성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7460?rc=N&ntype=RANKING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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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9명이나 죽였는데....
검새가 구형한게 고작 징역 7년 6개월이었고,
판새는 금고 7년 6개월로.....선고....
이 무슨...─ ─)
이게 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