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극단 선택.. 가해 우체국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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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극단 선택.. 가해 우체국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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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일하신 판새님들...─    ─);


강제 추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아니고,

강제 추행 이후에 보인 태도, 직장 내 2차 가해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라는 궤변을....─   ─);;


강제 추행이 이 모든 일의 발단 아닌감?

초딩도 알겠네..진짜....;;;

1 Comments
51 엑스 2023.12.01 21:37  
언제나 저따위네요....ㅡㅡ;;
아니 세월이 이렇게나 지났으니 새롭고 젊은 판사들도 많아졌을텐데 저런 한결같은 판결은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