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감경 사유 논란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태에 빠뜨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형량이었던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도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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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판새들 열일하네요...─ ─)
진짜...끊임없이 나오네요....
이게 판사야....변호사야....;;;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두른 걸로 보이고, 검사의 1심 구형이 30년이었던 점, 비슷한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징역 50년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