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아파트 14세대 태운 여성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아파트 14세대를 불태운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연인 B 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좋아하는 옷을 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서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는데요.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고, 이웃 50여 명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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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ㅋ ㅋ)
실화가 아니고 방화를 해도 집행유예네요..이제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는데...집행유예...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