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4번째' 걸렸는데...법원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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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4번째' 걸렸는데...법원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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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꿔야 됨....─    ─)a


근데....저런 판새라면....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의미 없을 듯......


과연 A씨는 일반인이었을까요?

1 Comments
51 엑스 10.11 22:15  
한번 더 사고칠 기회를 주겠다로 들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