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지독하게 굶은 남성, 결국 '징역형'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몸무게를 같은 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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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거 보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A 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말했던 게 인정된다"
...뭐 다른 증거 자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고, 그걸 지인이나 친구가 증언했나 봄....
저런거 시도하려면...
그냥 조용히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하던가 해야지...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