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주 사망사고 · 상습적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검경은 오늘(28일)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으로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가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해도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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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x~~~~~~~~~~~~~~~~발..
이게 대책인가요?
음주운전 1회만 걸리도 바로 OUT 되고,
면허도 자동차도 다 OUT에, 면허 다시 취득 못하는 걸로 해야지..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 다시 읽어봐도....이게 뭔....─ ─);;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차 뺐는게 대책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