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들의 보도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이의 신청을 내고, 법원이 방송사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 들어 넉 달 동안 관련 소송을 하느라 쓴 비용이 한 해 전체 소송비용으로 봐도 10년 새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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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뭔 짓을 하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