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에 징역 12년 선고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20일(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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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쳐먹고 운전해서 스쿨존에서 4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꼴랑 12년입니다....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과실의 위법성이 크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고 하면서...
꼴랑 12년......
도대체....뭘 강하게 처벌한 건지?
판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
운전하다가 사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인지 타의인지, 과실인지 재해인지....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은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100% 고의이며,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고작 12년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