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68억 창고 '주인 정체'
창고 안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 신고된 현금 뭉치입니다.
창고 중간 관리자가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간 큰 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 씨는 돈을 훔친 걸 인정했지만,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에 침입한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직원 모두에게 공유된 번호가 아니고, A 씨가 창고에 방문할 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금 소유주 B 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변호인은 B 씨가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적 부담으로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B 씨의 입국 계획을 재차 묻자, 변호인은 출석이 필요하다면 입국을 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 씨를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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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으로 사기쳐 먹은 새끼였네요...─ ─)
근데..무죄.....
리딩방으로 사기쳐 먹은 돈으로 전관예우 받는 비싼 변호사라도 쓴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