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판정 실수에…‘체중 이상’ 4명이 현역병으로
군 입대 전 받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복무역으로 분류돼야 할 고도 비만자가 담당자의 잘못된 판정으로 현역 입대했던 건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경우가 더 있었고, 심지어 만기 전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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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하기 전에 본 뉴스인데...
이미 현역 근무하고 제대한 애는 그냥 이 사실을 모르는게 좋을 것 같은..ㅎ ㅎ)
딱히 소송해서 이길 것 같지도....이긴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것 같지도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