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파, 도와줘…꼭 갚을게" 연락했다 받은 부탁
안타까운 사연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무려 10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통해서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가짜 사연을 올려서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 A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로부터 총 104차례에 걸쳐 7억 3천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전후로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수술비가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속여서 70여 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 없이 개인 채무만 수 천만 원에 달해서 애초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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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저게 되네.....요....─ ─);
반반인 것 같은데....
선의로 빌려준 사람도 있겠고...그 중에는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빌려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저게 되네......;;;
어차피 추징금은 못낼 것 같고...
4년에 연봉 10억이면.....와우~~~대박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