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씌어 숨졌는데…돈 뜯은 여성은 끝내 '감형'까지

노땅클럽(Noddang Club)

'성폭행' 누명 씌어 숨졌는데…돈 뜯은 여성은 끝내 '감형'까지

86 HIKARU 4 714 0

스킨십 도중 다쳤다며 거짓으로 돈을 요구해 온 여성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건넨 피해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


와...뉴스 내용 보면서 C발....욕이 자동으로 나옴...─    ─)


뭐...저런게 다 있지..진짜...;;



역시....


1. 술 먹는 자리에 이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참석하지 않는다.

2. 어쩔 수 없는 자리라면, 좌, 우, 앞에 이성이 없는 자리를 찾는다.

3. 이성과 손 끝이라도 닿을 행동은 일체 하지 않는다.

4. 술자리가 길어질 경우 일단 튄다.

5. 튀지 못할 경우는 이성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음흉하게 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할 수도 있다). 앞에 이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토하거나, 자리에 앉아서 있더라도 일체의 접촉과 말섞음 없이 그냥 냅둔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4 Comments
M Max 2023.10.19 14:28  
워 워~ 릴렉수!!! ㅡ..ㅡy~
86 HIKARU 2023.10.19 14:35  
성관계 중 다쳤다며 “다 내놔!” 극단선택 내몬 공무원 '감옥행'

이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네요...─    ─)a

Congratulation! You win the 41 Lucky Point!

51 엑스 2023.10.19 16:20  
그래서 저 아는 동생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이성과 술마시면 일단 녹음기부터 켜야한다고~_~
86 HIKARU 2023.10.19 16:37  
불법 녹취로 고소당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