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 표현하면 모욕?…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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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 표현하면 모욕?…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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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 표현하면 모욕?…항소심서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02108?rc=N&ntype=RANKING


1심에선 벌금 50만원…2심 재판부 "상품 게시판서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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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라고 하기에는....

용팔이는 너무 고유명사화되어서...─    ─);


그나저나...

항소심 판결 내용 읽어보면...


판사가 판단할 때마다 결과물은 다르다..로 들리네요.

1 Comments
M Max 2023.07.31 09:45  
헌데 저게 모욕이되면.. 뒤에 ~팔이 붙은건 다 모욕될듯... 폰팔이..차팔이...되팔이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