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행인에 "뭘 봐"…뜨거운 커피 뿌린 남성 결국

노땅클럽(Noddang Club)

길가던 행인에 "뭘 봐"…뜨거운 커피 뿌린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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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남성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길가에서 차량과 실랑이하던 도중에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 씨에게 뿌려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원주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서 아이패드, 에어팟, 가방 등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믹스와 사과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담당판사는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미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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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에 폭행인 것 같은데....─     ─)a


절도도 수차례 반복..이면 가중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흠....;;  오늘도 열일하신 판새님......

1 Comments
M Max 2023.12.04 14:21  
집행유예기간에 또 범죄 저질러도 가중처벌 안하는 나라인데요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