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3만9천167원"…라임 술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무죄
"1인당 93만9천167원"…라임 술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5446?rc=N&ntype=RANKING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들어 전체 술값 가액인 536만원을 5인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하는 대신, 우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한 금액인 481만원을 균등하게 나눠 먼저 계산했다. 그리고 밴드·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을 자리에 남아있던 나 검사를 비롯한 참가자 3인으로 나눠 계산해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냥...가재는 게 편....─ ─)
사사오입 개헌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