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죄' 추진 여가부, 9시간 만에 돌연 "철회"

노땅클럽(Noddang Club)

'동의 없으면 강간죄' 추진 여가부, 9시간 만에 돌연 "철회"

86 HIKARU 2 701 0

'동의 없으면 강간죄' 추진 여가부, 9시간 만에 돌연 "철회"

https://news.nate.com/view/20230127n04382?mid=n0400


폭행·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발표했던 여성가족부가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어떤 X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꼴값하네요....─    ─)a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매번 서면 동의서 만들어 놓고, 서로 도장찍고....ㅋ    ㅋ) CCTV로 증거 남기고.....

2 Comments
86 HIKARU 2023.01.27 11:58  
그리고보니...얼마 전 아래 뉴스도 보다가...응?─  ─)?  응응?─  ─)??
뭔소리인가....사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M Max 2023.01.27 14:14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옴마니 반메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