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죄' 추진 여가부, 9시간 만에 돌연 "철회"
'동의 없으면 강간죄' 추진 여가부, 9시간 만에 돌연 "철회"
https://news.nate.com/view/20230127n04382?mid=n0400
폭행·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발표했던 여성가족부가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어떤 X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꼴값하네요....─ ─)a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매번 서면 동의서 만들어 놓고, 서로 도장찍고....ㅋ ㅋ) CCTV로 증거 남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