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식당서 '잔술' 판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8325?rc=N&ntype=RANKING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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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a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