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무슨 철회...ㅋ ㅋ)

노땅클럽(Noddang Club)

철회는 무슨 철회...ㅋ ㅋ)

85 HIKARU 5 701 0

반발이 거세자...

잠깐 시늉만 하고, 뒤로 저 x랄하고 있네요..ㅋ   ㅋ)


30766655ec6c215aac757d3d933ea79b_1716425504_7048.png
 

5 Comments
M Max 05.23 11:26  
대다나다...ㅡ..ㅡy~...  저런 추상적인건 또 입찰 참가 조건이 어찌되는고?...
85 HIKARU 05.23 11:48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가춘 자여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 ‘23.7.1.)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조달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
  ⑥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M Max 05.23 11:53  
헌데 어차피 수입되는 제품 들고나는 자료는 관세청이 쥐고 있을텐데... ㅡㅡa.. 그거 통계청에다 넘겨서 국내 소비현황하고 대조해서 수치 뽑으면 되지... 민간 기관이 전장위 적으로 뭘  조사할 권한이나 있나?...
85 HIKARU 05.23 11:52  
제안 받을 내용...
$150 면세 한도 축소 or 폐지....포함


□ 국내기업과의 형평 제고 및 국민안전‧편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ㅇ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대 필요성 및 방향*(인천공항 중심)
    * 통관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국가시설(특송센터) 신축 vs 민간 자체시설 확대 중 타당한 방안

  ㅇ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쟁점(예:무역분쟁 등) 점검

□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플랫폼 등에 대한 과세 방안 제시 중심)

  ㅇ (해외사례) 각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사례 (과세모델, 세법 등)

< 예시 : EU >

 ■ 〔개편 요지〕 관세 소액면세 폐지 예정(28.3), 부가세 소액면세 폐지(21.7)

 ■ 〔과세 모델〕 해외 플랫폼*은 상품 판매시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선취하고,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모델 도입 예정(‘28.3.1 시행)

  * 〔EU관세법 제5조 제13호〕 해외 플랫폼을 세법상 수입자로 의제함


  ㅇ (세법상 문제점) 현행 소액면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평가
    * 예) 현행 제도는 非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

  ㅇ 징수비용,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 과세 모델별 장단점, 도입시 고려사항
85 HIKARU 05.23 11:57  
입찰공고
https://www.g2b.go.kr:8081/ep/co/fileDownload.do?fileTask=NOTIFY&fileSeq=20240519063::00::1::1
제안요청서
https://www.g2b.go.kr:8081/ep/co/fileDownload.do?fileTask=NOTIFY&fileSeq=20240519063::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