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작업하고 시급 6천 원대"‥최저임금 밖 노동자들
웹툰 작가나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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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 최저임금보다 많이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음...
법으로 보호받는 걸 선택하면, 초과분은 토해낸다? 그런 것도 말이 안되고...;;
흠...개인사업자의 최저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셈이라....;;;..애매...
그건 그렇고..
저 웹툰 작가 말하는 거 보소...
너무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다 청소 알바를 하고 싶다....
직업을 법으로 정해서 부여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개떡같은 마인드인지?
그리고, 편의점 알바...청소 알바는 편하게 일하고 최저시급 받는다....이런 마인드인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