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작업하고 시급 6천 원대"‥최저임금 밖 노동자들

노땅클럽(Noddang Club)

"하루 종일 작업하고 시급 6천 원대"‥최저임금 밖 노동자들

웹툰 작가나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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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 최저임금보다 많이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음...


법으로 보호받는 걸 선택하면, 초과분은 토해낸다? 그런 것도 말이 안되고...;;


흠...개인사업자의 최저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셈이라....;;;..애매...


그건 그렇고..


저 웹툰 작가 말하는 거 보소...


너무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다 청소 알바를 하고 싶다....


직업을 법으로 정해서 부여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개떡같은 마인드인지?


그리고, 편의점 알바...청소 알바는 편하게 일하고 최저시급 받는다....이런 마인드인가 봄...;;

3 Comments
M Max 05.30 14:04  
프리랜서는 다 똑같지 저분야만 저럴까 ㅡㅡa..
39 은성쓰 05.30 14:28  
왜 자꾸 본인 선택을 남 탓으로 돌리는지..
50 엑스 05.30 15:25  
개인사업자는 결국 개인이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저게 먼............여기는 법인이랑 개인사업자를 똑같이 한다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