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언론사 유사상표 사용' 인터넷언론 운영자 재판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508216
요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인터넷언론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씨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패러디라고 박박 우기면 면죄될지도..........
헌데 저건 유사상표 문제가 아니라 가짜뉴스만들어 유포한게 더 죄가 무겁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