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시한부 명예 퇴진은 헌법 위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00374
- 이행 강제는 정치적 합의 아닌 법으로 해야
- 60일 안 선거 어렵다는 건 사욕 개입한 것
- 헌법이 상위법, 탄핵 절차 중 퇴진도 가능
- 촛불민심을 주권자 민심으로 보면 해법은 쉬워
전 헌법재판관도 즉각 하야후 60일 이내 선거가 혼란스럽다는건.. 개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ㅡ..ㅡ....
덧붙이면.. 이양반도... 대국민 약속으로 검찰조사 받겠다고 약속했다가 뒤집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몇개월 있다가 사퇴한다고 해도
그때가서 또 뒤집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즉 오늘 부로 사퇴하겠다고 공표거나.. 탄핵 밖에 답없다는...
역시 법을 떠나서.. 사람 생각은 다 같은듯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