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면, 민사면 몰라도 형사 사건에는..
합의제도 없애는게 맞을듯..ㅡ..ㅡ..
민사야 대원칙이 서로간에 합의니 그렇다 쳐도..
형사사건, 폭행, 살인같은거에 피해자가 왜? 가해자한테 합의를 해줘야 되는건지?
형사재판때 형량+ 치료비+위자료 같이 때려서 강제로 가해자 재산+통장+자동차 등등..몰수, 징수한후에 피해자한테
주면 되지...ㅡ..ㅡ.. 그걸 왜?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까지 해주면서..받아야 되는건지 ㅡ..ㅡ..
폭행당해서 치료비나 생계비 끊겨서 어쩔수 없이 합의 해주면 가해자놈은 감형에 집유까지 떨어지고..ㅡ..ㅡ.. 뭔 개법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