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속옷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게 속옷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1833722?ntype=RANKING&sid=001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천9백만 회에 이르고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니라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 비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에게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속옷을 입은 여성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는 영상 링크를 SNS로 보냈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리한나가 누군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래 정도 레벨인 것 같은데.....
영상은 자체는 음란물이 아니지만,
저런 걸 교사가 왜 학생한테 보냈냐는 의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