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은 횡령죄, 430억 뇌물은 봐주는 나라"

노땅클럽(Noddang Club)

"2400원은 횡령죄, 430억 뇌물은 봐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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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38885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마라톤 검토 한것치고는 기각사유가.. 너무 심플하던데 ㅡㅡa..  그냥  고민하는 척~ 시간 끌다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못할 새벽 5시에 

풀어준거 같은데 ㅡㅡa..

1 Comments
99 승임아빠 2017.01.19 21:10  
이럴꺼면 김영란법은 왜 만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