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8만9530%
대전경찰청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334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이율 8만9530%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1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 등을 담보로 20만 원~100만 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고 실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자 중 공공기관 근무자에겐 상환 기간을 더 주겠다면서 개인정보 507건을 빼내 협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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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8만95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