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해외직구의 소소한 즐거움이 없어질 듯...
관세청 통관방식이 변경되어, 해외에서 직구한 모든 전자제품은 목록통관(간이통관) 불가능.
일반신고로 진행이 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세관신고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미 시행된 상태로, 이번달에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까지만 유예해 주는 것 같은...
기존에는 세관신고 수수료가 건당 3~5만원(VAT별도)
계약 맺어서 대량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2만원(VAT별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세금 거둬 먹을지......
알리에서 1만원짜리 구매하고 세관신고 수수료 최소 3만원 붙으면....4만원..
알리도 이제 안녕인가...;;;
기존에 수입업체에서 팔고 있던 제품들도 일괄적으로 가격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