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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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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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607?rc=N&ntype=RANKING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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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라는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a


아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면....어쩔거냐는....문제가 생기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 입고 나오면 아동음란물인가 뭔가로 처벌한다고 하던....그 법이 생각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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