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서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20만원

노땅클럽(Noddang Club)

내년부터 서울서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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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804090302920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경유차량 104만대로, 이 가운데 봉고와 같은 총중량 2.5톤 미만인 47만대의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차량도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2.5톤 초과 중.대형 경유차에만 해당되는듯...  대부분 화물차나 미니버스이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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