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모방 게임 제작한 20대…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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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모방 게임 제작한 20대…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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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모방 게임 제작한 20대…벌금 500만원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77249


유명 게임 ‘GTA5’를 모방해 게임을 불법 제작한 20대가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이뤄진 감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유명 게임인 GTA(그랜드 테프트 오토, 도심 난동 게임)를 모방한 게임을 불법 제작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GTA는 1인 플레이용으로 제작·판매된 게임이었는데 A씨는 다른 사람들과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

불법 게임을 제작한 건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도 얻었다. 이용자들이 후원금을 내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포인트를 통해 이용자는 게임에서 스포츠카 구매권, 성별 및 나이 변경권 등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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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명이서 GTA를 모방한 게임을 제작했다고?

와우~~~능력자들이네요...


스킨 입히고 개조한 것 같기는 한데..

별개의 게임으로 운영될 정도면 그래도 능력자인데....@   @

2 Comments
M Max 03.08 12:58  
전에 GTA로 고소 먹었다는건 사설 서버 관련였던거 같은데.. 저건 또 다른건가...  사람들이 붙어서 할정도면 능력자인듯..
벌금내고 락스타에 취직하면 될듯 ㅡ..ㅡb
51 엑스 03.08 23:25  
정말 저정도 인재면 락스타에서 댈고 가야하지 안나요.. 마소나 구글 이런 데는 지네 해킹하면 채용해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