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 돌려준다며?"…연말정산 결과에 '당혹'
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지자체에서 홍보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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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9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액공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지자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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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방새 기자가 미쳤나봄..
"지자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라면 하겠냐....─ㅅ─);
저...3만원짜리 답례품으로 주는 것도 품질이 조악해서 욕 대박 쳐먹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