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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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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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등 6명의 점심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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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아니고 궁예인가...


관심법.....으로 판결을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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