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노땅클럽(Noddang Club)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등 6명의 점심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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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아니고 궁예인가...


관심법.....으로 판결을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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