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직구 당장 금지 아냐” 진화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 포석이라는 의혹에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80여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하자 정부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일부 거대 중국 플랫폼만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연봉 2억6천’에도 의사 없어요”…야간진료 멈춘 병원
- “김정은 비핵화는 진심, 미국이 발목”… 文 회고록 발간
- 제주서 또…비계 삼겹살 이어 ‘지방 큼직’ 소고기 시끌
- ‘시스루룩’ 입은 김정은 딸 주애…“北 여성들 충격받아”
- “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소변 감정 결과 통보”
- ‘횡령’ 형수 1심 무죄…박수홍, 친형 항소심 증인 선다
- 美뉴욕증시 다우지수 4만선 마감…‘역대 최고’ 기록썼다
- ‘텐프로’ 룸살롱 간 김호중…“술 마시던데” 진술 확보
- “강이 똥물” “젤리가 할매맛”… ‘피식대학’ 지역비하 논란
-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요”…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소개팅
- ‘알리’ 주문 한번 했다가…수개월 째 정체불명 ‘택배 폭탄’
- ‘몸값 55억’ 세계 최고價 브라질 소, 경매 나와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