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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의 윤석열 인권 보장안, 헌재 통보도 못했다…직원들 '통보 보이콧'|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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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2025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7일) 결정문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지난 오늘까지도 전달의 책임이 있는 부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측은 통지 책임을 조사 부서에 떠넘기고 있고, 조사 부서 직원들은 '부당 안건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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